2023.07.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민이 농협이나 수협에 내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농어민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범위(비과세)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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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민·어민 등이 출자한 금액 중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변경 후
농민·어민 등이 출자한 금액 중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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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 등을 통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이익을 나누어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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