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 구역 등에 실제 주소ㆍ거소를 가지고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만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금 중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농어민 등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92년 1천만원으로 조정된 후 30년 넘게 동일한 한도를 유지하고 있음.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촌-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2003년 76.5%에서 2019년 59.3%)을 감안하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