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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금리ㆍ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ㆍ어촌의 고령화로 농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