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본사를 이전할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본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깎아주는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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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세종시 또는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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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할 때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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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이연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기간을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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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공공기관의 조세특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