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할 때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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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혜택이 끝나는 날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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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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