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한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본사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