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농어민이 운영하는 농어업 경영과 관련 업무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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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변경 전
농어업 관련 용역 중 제3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호에 해당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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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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