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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업 내수 위축 및 인력난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영농ㆍ영어 비용의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