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경감 기간 연장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99% 경감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30년으로 7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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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7제1항
변경 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변경 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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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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