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택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 연장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99% 경감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7 제1항
변경 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변경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