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택시 회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의 99%를 깎아 주는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을 3년 늘려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 회사)는 내야 할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9를 감면받고 있어요. 이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법안은 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감면 비율(99%)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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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7제1항(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변경 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
변경 후
감면 기한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바뀌고, 감면 대상과 비율(100분의 99)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과세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늘어난 기한은 본문에 적힌 대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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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업자가 나라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깎아 주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99%를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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