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수입감소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