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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택시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