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경감 기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99%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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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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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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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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