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택시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시용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현재 택시용 부탄가스(LPG)에 대해 제공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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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3제1항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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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택시용 연료(부탄)에 붙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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