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택시용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확대
현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되는 부탄(석유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씩 감면해주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60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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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3제1항
변경 전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을 감면하며, 이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공돼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감면 금액을 킬로그램당 60원으로 높이고, 지원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 확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부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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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유류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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