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택시 연료로 쓰는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혜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택시 연료비 감면 기한 연장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40원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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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변경 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재 감면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새 기한으로 이어지도록 연장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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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매기는 세금으로, 여기서는 택시 연료인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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