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택시 연료로 쓰는 부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택시연료 세금 감면 3년 연장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쓰이는 부탄(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킬로그램당 40원 깎아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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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감면 내용과 절차는 동일)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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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기서는 부탄 같은 석유가스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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