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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