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용 부탄가스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택시 운행에 사용되는 부탄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킬로그램당 40원씩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3제1항
변경 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치품 등)를 판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