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유행 지속, 플랫폼운송사업의 신설 및 연료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의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그러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간이 2023.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