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용 부탄가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현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가스에 대해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27년으로 4년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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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3제1항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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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택시용 연료인 부탄가스에 붙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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