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40원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며 택시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용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용 부탄 관련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