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