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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의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택시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