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99%를 깎아주는 특례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5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깎아주는 제도가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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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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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업자가 원래 내야 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국가가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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