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들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승객 수요 감소와 택시 공급 과잉으로 택시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와 업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결국 그 피해가 수요자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수요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