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지원금의 과세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역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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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손실보상금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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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법인의 회계에서 수익을 의미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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