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의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손실보상금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