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우수한 인재를 더 많이 모셔올 수 있도록 혜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며 받는 소득에 대해 복잡한 계산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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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외국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외국인 근로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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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 대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하게 혜택을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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