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비가 늘어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
발의 의원들은 물가 부담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년보다 소비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경우 세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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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8(소비 증가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전년도보다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전통시장은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70만 원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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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소비 증가분 세액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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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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