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비가 늘어난 만큼 세금을 깎아주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법안이에요.
임시 소비 세액공제 신설
2024년 한 해 동안 전년도보다 일정 금액 이상 더 소비한 경우, 그 늘어난 금액의 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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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8(임시소비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 대해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세액공제금액은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략)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시소비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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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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