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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또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중동 전쟁 징후로 인해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하여, 침체국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8(임시소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