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함.
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안 제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12조의2제1항, 안 제12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2조의4제1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함.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안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등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 (안 제26조의2제1항)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제2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함.
2)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안 제29조의6제1항)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7제1항)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2제1항, 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4)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안 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64조제1항, 안 제64조제7항 신설)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ㆍ해산 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제3항)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91조의20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9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91조의21 신설)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91조의22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
2)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99조의9제1항, 안 제99조의9제8항 신설)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99조의10제6항)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안 제100조의8제8항)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아.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안 제104조의11)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안 제104조의22제1항 및 제2항)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자.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121조의8제1항, 안 제121조의8제6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121조의10제1항 및 제121조의11제1항, 안 제121조의10제3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ㆍ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121조의20제1항, 안 제121조의20제10항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121조의21제1항, 안 제121조의21제10항 신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안 제121조의22제1항, 안 제121조의22제7항 신설)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특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차.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안 제104조의7제3항)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2항제22호 신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안 제106조의10제1항)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5)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6조제1항제31호 신설, 안 제116조제2항)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안 제121조의26)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안 제121조의25제8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4)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안 제127조제1항제4호 신설)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안 제14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7, 제46조의8, 제88조의4,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안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29조의2 및 제14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 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안 제91조의18)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 중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제출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9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0(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1(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2(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