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지역 경제를 위해 농·수협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 기간 연장
농·수협 등 특정 금융기관의 출자금(1인당 2천만 원 이하)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게 매기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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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5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기간별로 다른 세율(5%, 9%)을 적용함.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 기간에 따라 각각 2029년(5%), 2030년(9%)부터의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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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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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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