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농협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폐지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인 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서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 등 농협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