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내수 소비의 하락,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의 장기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