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축산농가가 폐업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축산농가가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팔 때 받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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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제1항
변경 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변경 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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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팔 때)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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