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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연이은 FTA 체결과 RCEP,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바,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함으로, 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폐업농가의 인수 및 합병을 원활하게 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 기업의 규모화가 촉진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현행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