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산림지 등을 증여할 때 받는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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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
변경 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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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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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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