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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임산업과 관련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만큼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85조의10, 제105조 및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