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이 자녀에게 농지 등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를 2024년 말까지 면제해 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감면 혜택 유지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를 100% 감면해 주는 특례를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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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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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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