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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해외 전쟁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자녀등이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축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