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어촌의 세대교체를 돕기 위해 농지 등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면제 기간 연장
자경농민이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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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증여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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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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