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영농 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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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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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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