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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인구는 257만명으로 47%가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비율은 11.0%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은 38.4%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4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 농어업은 쇠퇴 국면에 직면할 수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