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현행대로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