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경제적 지원을 위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 및 어업인 대상 세제 혜택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 그리고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과 어선 등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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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2025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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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이 직접 영농과 어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농어업 관련 금융 지원과 특정 법인의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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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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