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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관련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 어업법인 등 농어민들의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확산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 급감, 쌀값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농수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