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 관련 시설 및 융자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자산 취득세 감면 연장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어업권이나 어선, 양어장 부지 및 관련 건축물을 취급할 때 내는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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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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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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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어업권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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